‘주차시비’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 무술인 뒤늦게 “죄송”

김현주 2023. 10. 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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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70대 무술인 A씨가 "죄송하다"면서 법정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스포츠용으로만 사용했어야 할 검으로 큰 사고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저를 무시했지만 참고 검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검을 꺼냈다. 후회하고 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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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선 뽑은 사실은 인정…계획범행 주장 전면 부인
주차 시비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70대 무술인 A씨가 “죄송하다”면서 법정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스포츠용으로만 사용했어야 할 검으로 큰 사고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저를 무시했지만 참고 검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검을 꺼냈다. 후회하고 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 유족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압류한 것과 관련해서는 “잘했다. 압류하지 않았어도 드리려고 했다”며 “무엇을 하더라도 보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CCTV 선을 뽑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계획범행 주장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아침 5시께 또 다시 (피해자가) 차를 (저의 빌라) 창문 옆에 대놓은 것을 봤다. 이렇게 계속 나를 무시하면 나도 피해자 차(부인 명의)에 상처를 내겠다 결심하고 CCTV 선을 뽑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서 부착명령 청구 관련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주차시비로 살인을 했다.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다. CCTV를 끄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정신감정 결과 정신질환 여부가 중간 정도로 나왔고 전과도 없다.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 손목이 절단되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7분께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31일 열린 공판에서 “A씨가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지난 6월22일 오전 5시께 자신 소유의 화물차 블랙박스를 끈 뒤 피해자를 기다리다 오전 7시께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나오자 화물차에서 일본도를 꺼내 살해했다”며 “A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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