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버스서 여학생 불법 촬영

이상호 기자 2023. 10. 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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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탈당계 처리
이달 말쯤 의원직 사퇴 의사 밝혀

부산시의원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A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A의원은 지난 4월 말쯤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당시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A시의원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됐고, 이달 말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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