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女, ‘짜장면 배달’로 스토커 붙잡은 사연

김현주 2023. 10. 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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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8일 새벽,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50분쯤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 앞에서 짜장면 배달을 요구하는 신고를 했다.

B씨는 112에 신고하는 게 들키면 A씨가 집 안으로 들이닥치거나 해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 "전에도 몇 번 연락드렸고 빨리 와달라"고 말하며 시간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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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한 112상황실 직원, B씨 목소리 듣고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
경찰은 지난 8일 새벽,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50분쯤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 앞에서 짜장면 배달을 요구하는 신고를 했다.

B씨는 112에 신고하는 게 들키면 A씨가 집 안으로 들이닥치거나 해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 "전에도 몇 번 연락드렸고 빨리 와달라"고 말하며 시간을 끌었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 직원은 B씨의 목소리를 들어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신고자의 거주지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30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살던 곳이라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이며, 2주간 피해자와 분리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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