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구속기한 6개월 또 연장..."3차례 구속 납득 어려워"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전례가 없다며, 검찰의 수사 압박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지난 1년 동안 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해 9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
지난 4월에는 북한에 8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건넨 혐의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구속 시한이 불과 몇 시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법원은 구속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 영장에는 이 전 부지사가 재작년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3차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를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사법방해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세 번째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장 1년 6개월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 전 부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관련 공판절차 등이 이미 종결된 상황에서 세 번째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광민 / 이화영 변호인 : 공판 절차 마무리를 한 달 남겨놓고 이미 1년이나 구속됐던 피고인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가 뭔지에 대해 재판부가 이해조차 못 하지 않나….]
특히 검찰 말을 듣지 않는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해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연장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오락가락했던 '이재명 대표 보고' 관련 진술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그래픽 : 김진호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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