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검토
중앙회장·이사장 유착구조 해체하고
중앙회 감시 기능 강화
13일 새마을금고 혁신위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를 열고 경영 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검토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에 집중하고, 인사·예산·경영전략 등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게 된다.
김성렬 위원장은 “혁신위 발족 후 3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며 “위원회 활동 종료 되면 정부와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지배구조 혁신 검토 내용을 먼저 발표한 건 그만큼 10개 핵심 과제 중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간 중앙회장과 이사장 사이에 유착관계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혔다. 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연체율 등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중앙회장을 개별 금고 이사장이 선출하기 때문에 ‘선심성 지원정책’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혁신위원)는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 △회장의 권한 분산 △이사회의 내실화 및 효율화 △중앙회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1회 연임이 가능한 중앙회장의 임기도 단임제(4년)으로 바꾸고 이사장의 중임도 최대 3회로 제한하도록 한다. 이사장의 경우, 연임은 2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사직해 연임제한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중앙회 상근 임원 성과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회 간부인 금고감독위원장을 중앙회 소속 임원급으로 격상하는 안 등도 제시됐다.
유 교수는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이사회의 취약한 견제 기능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중앙회가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허술한 감독체계와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수백억원 대의 금전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5년간 새마을금고 사고 건수는 43건으로 사고 액수만 255억4200만원이었다. 상호금융업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중앙회는 7월 뱅크런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박차훈 중앙회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 8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뒤, 11일 사임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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