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학생들 '민식이법 놀이' 방지 조례안 발의

유경훈 기자 2023. 10. 13. 22: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 방지를 위한 교통 안전 교육 강화 조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통학로 보행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 방지를 위한 교통 안전 교육 강화 조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통학로 보행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돼 통학로의 안전이 강화됐다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는 등 학생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교통안전 교육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했다.


민식이법 놀이는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동욱 시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민식이법 놀이'로 전락해 학생 스스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안전에 관해 철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해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의원이 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달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 발의돼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Copyright © 투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