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중생인 것 알고…“모텔 어차피 못 가겠네. 차에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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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대 남성이 12세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1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의 명령을 내렸다.
이미 타 법원에서 A씨는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강간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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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1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의 명령을 내렸다.
지난 6월 A씨는 강원 원주시 모처에 승용차를 세운 뒤 안에서 B양(12)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개설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후 원주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양을 차에 태우고 이동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A씨가 인지하고도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는 A씨가 차 안에서 B양으로부터 '14살의 중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모텔 어차피 못 가겠네' '차에서 하자'며 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타 법원에서 A씨는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강간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성적착취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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