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억 대표·의사도 받은 ‘관광공사 휴가비’

박경준 2023. 10. 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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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 휴가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규모가 큰 기업 대표부터 고소득 전문직들까지 이 휴가비를 받아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보태 국내 휴가를 보내주는 사업.

2018년 도입된 이 지원사업을 통해 약 38만 명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중견·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나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52명도 이 휴가비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참여했는데,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단 한 차례도 확인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문직 A 씨/음성변조 : "(관련해서 관광공사에서 연락받은 거 있으세요?) 저는 따로 뭐 받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전문직 B 씨/음성변조 :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없고 그거 쓸 일이 없어가지고 안 쓰다 보니까 나중에 (쓰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이밖에 연 매출 300억 원이 넘는 물류업체 대표, 연 매출 200억 원이 넘는 건설사 대표를 비롯해, 건축사나 관세사, 법무사 등 전문직 100여 명도 소상공인 자격으로 휴가비를 받았습니다.

휴가를 가기에 빠듯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셈입니다.

[김승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국민의힘 : "철저하게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명백하게 지급 취지에 반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한국관광공사는 참여 자격이 제한된 전문직을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자격을 갖췄다면 업체의 매출액 등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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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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