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 때문에…업주 폭행·건물 불 지른 임차인 기소

박예린 기자 2023. 10. 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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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기계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인 공장주 B 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건물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 B 씨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한 임차인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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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로 불 난 인천 계양구 기계 제조공장

옛 임차인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기계공장 업주를 폭행하고, 건물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면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기계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인 공장주 B 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건물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266㎡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전소했고, 컨테이너 2개 동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일부 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 B 씨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한 임차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임대료 미납 문제로 B 씨와 갈등을 빚다가 명도 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미리 시너를 준비해 범행했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 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계양구 아파트에서 검거됐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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