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시 공무원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없었다”

양은경 기자 2023. 10. 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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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재판에서 증언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뉴스1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 재판에서 백현동의 4단계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니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받았다’고 답변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돼 있어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옥곤)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에서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정바울씨가 2015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줬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정바울씨로부터 용도변경 알선 대가로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업은 앞서 정바울씨가 2014년 성남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두 차례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신청이 반려됐었다. 전씨는 그 이유에 대해 “경기도 종합계획과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았다”고 했다. 정씨의 신청 내용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 계획이어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공영개발을 하도록 한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씨는 1차 신청을 반려하며 반려 취지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재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서류에는 ‘주거비율 축소 조정’ ‘성남도개공으로 민관합동개발방안 검토 지시’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전씨는 이에 대해 “연구원 부지는 공영개발 대상이고 용도변경을 통한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개공을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정바울씨는 2014년 9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해 2차 용도변경 신청을 했지만 성남시는 그해 12월 다시 반려했다. 전씨는 “1차 신청과 주거용지 비율이 같았고 도개공 참여 사항만 변경됐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씨는 2차 반려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시장에게 보고된 ‘2차 반려’ 관련 문건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재검토’ 내용이 기재됐다. 전씨는 이와 관련 “사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2종 주거 면적을 줄이는 대신 용적률을 더 주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변경을)을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 준주거지역은 400%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주거비율을 줄이는 대신 준주거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내했다는 것이다.

신청이 두 번째 반려된 201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매각 협조 공문이 내려왔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이에 대해 법령 질의를 보내 회신을 받기도 했다. 이듬해 3월 3차 신청이 있었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전씨는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협박이나 강압으로 이뤄졌나”는 검찰 질문에 “제가 근무하면서 국토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전화를 받거나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용도지역 변경을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성남시장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국토부에서 하라마라 하겠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씨는 국토부가 2014년 10월 보낸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 “그건 협조해 달라는 거지 강제성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공문 내용이 반드시 지자체에서 용도변경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나”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전씨는 “이 건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국토부에서 2종일반 주거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전씨에게 “국가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면 가급적 협조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 않나, 그럼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저는 유혹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원하는 사항을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할 사람이 아니다”고 답했다.

당시 용도변경 조건 중에는 주거 부지를 100%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2016년 1월 전씨에게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10%로 축소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전씨는 거부했다고 한다. 전씨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비율을 90% 줄이면 민간업자가 얼마나 큰 이익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하느냐’며 담당자를 혼냈다”고 증언했다. 이후 전씨 이름이 빠진 채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0%로 하는 서류에 시장 결재가 이뤄졌고,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고 전씨는 밝혔다.

다만 전씨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대해 이재명 시장이 명시적으로 표현하며 지시한 적 있느냐’는 김씨 변호인의 질문에 “지시한 적은 없다”며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다”고 답했다.

전씨는 “종상향 자체는 상당한 특혜”라며 “특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해서 공사를 참여시키거나 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하거나 이런 조건을 달아서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김인섭씨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정바울씨가 김인섭씨를 영입한 후 4단계 용도상향을 비롯해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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