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이라더니 ‘근저당’ 1,700억…당첨돼도 ‘대출 불가’

김화영 2023. 10. 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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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싸게 빌려준다며 만든 임대주택입니다.

민간 시행사와 함께 운영합니다.

그런데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이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못 받고, 미리 낸 계약금까지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완공된 청년안심주택.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민간임대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니까 전세대출이 나올 거라 믿고 신청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첨 후, 은행에서 보증금 1억 2천만 원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체 900여 세대 중 민간임대 물량 600세대가량에 시행사가 약 1,700억 원의 공동담보를 잡고 돈을 빌렸단 거였습니다.

근저당 액수가 워낙 커, 추가 전세대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청약 당첨자 지인 : "시행사 측에서는 '말소 계획이 없다'(라고 했고) 은행 측은 모든 사람들한테 대출이 안 된다라고..."]

이 씨는 결국 위약금 100만 원을 물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 씨/청년임대주택 청약 당첨자 : "(위약금이) 청년들한테 큰 돈이잖아요. 허무하게 잃어버린 느낌이어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7년부터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해온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청년층에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10년까지 임대해 주는데, 30%안팎은 공공임대, 70%안팎은 민간임대 형태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겐 용적률 상향, 공사비 이자, 세제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줍니다.

서울시는 전세대출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 시행사 근저당은 상관 없고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우선 채권 보증을 하게 다 돼 있고, 그런데 (은행이) 자꾸 '공동담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안 돼' 이렇게..."]

은행 측은 최근 전세 사기 사태 등으로 보증 기준이 까다로워져 어쩔 수 없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천준호/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자금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것이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공급이 확정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2,400여 호.

2030년까지는 모두 12만 호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고영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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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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