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이게 말이 되나’ 독일 3부리그 팀 회장, 경기 후 심판 폭행→ ‘1,400만원 벌금+4경기 내부 접근 금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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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3부리그 잔트하우젠 회장이 심판을 폭행해 징계받았다.
지난 13일(한국 시간) 독일축구협회(DFB)는 "스포츠 법원은 SV 잔트하우젠의 위르겐 마흐마이어 회장에게 공식전 4경기 내부 금지와 10,000유로(한화 약 1,422만 원)의 벌금을 내린다"라고 발표했다.
DFB에 따르면 경기 후 위르겐 마흐마이어 회장이 주심과 부심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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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주대은 기자= 독일 3부리그 잔트하우젠 회장이 심판을 폭행해 징계받았다.
지난 13일(한국 시간) 독일축구협회(DFB)는 “스포츠 법원은 SV 잔트하우젠의 위르겐 마흐마이어 회장에게 공식전 4경기 내부 금지와 10,000유로(한화 약 1,422만 원)의 벌금을 내린다”라고 발표했다.
사건은 지난 7일(한국 시간) 독일 3부리그(3. 리가) 10라운드 SV 잔트하우젠과 SSV 울름 1846 경기에서 일어났다. 양 팀 합쳐 옐로카드가 8장 나올 정도로 치열한 경기였다.
잔트하우젠은 전반 9분 만에 펠릭스 괴틀리처가 퇴장당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이어갔다. 결국 후반 45분 울름 토비아스 륄레가 극장 결승골을 터트렸다. 울름의 2-1 승리로 경기가 끝났다.
DFB에 따르면 경기 후 위르겐 마흐마이어 회장이 주심과 부심을 폭행했다. 마흐마이어 회장은 의도적으로 심판의 가슴을 몸으로 부딪쳤고, 고의로 부심의 복부를 엉덩이로 밀었다.
DFB가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마흐마이어 회장에게 징계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마흐마이어 회장은 ‘10,000유로의 벌금과 4경기 내부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다.
‘내부 접근 금지’ 기간 동안 마흐마이어 회장은 경기 전 30분부터 경기 종료 휘슬 이후 30분 동안 팀 라커룸, 플레이어 터널 등에 머물 수 없다. DFB에 의하면 마흐마이어 회장이 별다른 항소 없이 해당 판결에 대해 동의하면서 징계가 확정됐다.
사진=DFB,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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