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건강 관리 소홀 지적… 진단서 공개
박상후 기자 2023. 10. 13. 21:43
피프티 피프티(키나·새나·시오·아란)가 소속사 어트랙트 관련 추가 입장을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13일 인스타그램에 '우리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바라봐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려 한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야 소속사의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었을까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러 형태의 부상은 여느 아이돌에게 공기와 같다. 아티스트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꿈을 이루는 힘겨운 과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느꼈던 고통들을 별것도 아닌 당연한 것들이었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아픔을 견디지 못해 맨발로 새벽에 구급차를 혼자 불러서 실려갔다. 혼자 쓰러져 있어도 보호자는 곁에 없었다. 그저 멤버들끼리 의지하면서 버텼다'고 주장했다.
멤버들은 발매된 모든 곡들이 피와 땀의 결정체라며 '공황장애로 여러 차례 발작한 끝에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멤버가 끝내 참여해 완성한 곡들이다. '큐피드(Cupid)'는 만성 염증을 겪는 멤버가 수술도 미루면서 새벽까지 진통제를 복용하고 참아내면서 참여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다이어트로 인한 강박과 내부 스트레스를 비롯해 공황장애·대인기피증·담남염 등 앓고 있는 질환을 고백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뒷받침할 증거로 소견서·진단서를 함께 업로드했다.
올해 6월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피프티 피프티는 13일 인스타그램에 '우리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바라봐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려 한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야 소속사의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었을까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러 형태의 부상은 여느 아이돌에게 공기와 같다. 아티스트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꿈을 이루는 힘겨운 과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느꼈던 고통들을 별것도 아닌 당연한 것들이었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아픔을 견디지 못해 맨발로 새벽에 구급차를 혼자 불러서 실려갔다. 혼자 쓰러져 있어도 보호자는 곁에 없었다. 그저 멤버들끼리 의지하면서 버텼다'고 주장했다.
멤버들은 발매된 모든 곡들이 피와 땀의 결정체라며 '공황장애로 여러 차례 발작한 끝에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멤버가 끝내 참여해 완성한 곡들이다. '큐피드(Cupid)'는 만성 염증을 겪는 멤버가 수술도 미루면서 새벽까지 진통제를 복용하고 참아내면서 참여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다이어트로 인한 강박과 내부 스트레스를 비롯해 공황장애·대인기피증·담남염 등 앓고 있는 질환을 고백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뒷받침할 증거로 소견서·진단서를 함께 업로드했다.
올해 6월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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