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상향’ 반영 2개안 추가, 연금개혁위 ‘재정 부담’ 강조할 듯
연금개혁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등) 다른 조건들이 지금 제도와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8년까지 40%까지 내리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5%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에 따라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내려가 2028년 40%에 도달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가리키는데, 현재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면 평균 월 100만원을 벌었던 사람은 가입기간 40년을 채웠다는 전제하에 은퇴 후 월 42만5000원을 받게 된다.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며 “다수의견 혹은 소수의견 등의 표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더 받는’ 시나리오가 추가되는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상향이 재정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보고서엔 9%인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67·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1%로 올리는 안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위원회는 당초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넣으면서 ‘소수의견’으로 표현하려 했지만, 이에 위원 2명이 반발해 사퇴하면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내용이 아예 빠졌다.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추가되면서 위원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최소 20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상향에 보험료율 상향 등 다른 변수가 더해질 경우의 기금 상황 등도 보고서에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의 운영계획에는 최종 보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회는 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당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5월 말 이후까지 연장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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