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파일’ 작성 의혹 투자사 임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권오수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명의 계좌도 활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인물로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문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2년 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를 조종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권 전 회장과 ‘주포’(주가조작 선수) 사이에서 연락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은 점, 본인 계좌로 직접 주문을 한 점,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공범이 그로 인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 전 회장·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고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씨가 주가조작으로 107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민씨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건희 파일’은 김건희 여사 명의 증권 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매각 주식 수량 등이 적혀 있는 엑셀 파일로, 2011년 1월13일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수차례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는 김건희 명의 계좌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해당 계좌를 시세조종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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