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으로 공장주 쇠 파이프 폭행 후 방화한 60대 재판행

하수민 기자 2023. 10. 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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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공장 업주를 폭행하고 공장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60대 피해 남성인 업주 B씨의 공장 일부의 옛 임차인으로, 강제퇴거와 임대료 미납 등의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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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8시 42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디젤엔진발전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인천소방본부 제공)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공장 업주를 폭행하고 공장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특수상해와 일반건조물방화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60대 피해 남성인 업주 B씨의 공장 일부의 옛 임차인으로, 강제퇴거와 임대료 미납 등의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수행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공공의 위험과 다중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42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디젤엔진 발전기 제조 공장에서 공장 업주인 B씨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시너 등을 이용해 공장과 자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266㎡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모두 탔으며, 컨테이너 2개 동과 인근 주차 차량이 일부 소실됐다.

A씨는 이 공장 앞 컨테이너에서 기계수기를 하다가 임대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B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씨는 찰과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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