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일종, 국감장서 “외국인 모병제 도입하자”…병무청장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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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모병제' 도입을 제안했다.
성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신체 건강하고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군에 입대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이후 시민권을 주는 것을 병무청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외국인에게 군 복무 시 시민권을 주는 미군의 외국인 특기자 모병프로그램(MAVNI)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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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모병제’ 도입을 제안했다.
성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신체 건강하고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군에 입대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이후 시민권을 주는 것을 병무청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연말을 기준 국군 상비전력은 48만 명으로, 5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앞으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할 전망인 만큼 획기적인 병역 자원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안이다. 성 의원은 외국인에게 군 복무 시 시민권을 주는 미군의 외국인 특기자 모병프로그램(MAVNI)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국내 병사 월급이 외국에 비해 높은 만큼) 급여적으로도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군 복무로 외국인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도 갖추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아직 (관련 제도 도입을) 고민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그런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군 전투력에 긍·부정 영향이 있을 게 분명하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엔 다문화국가로서 완전히 정착됐으나, 우리는 다문화국가로 아직 진입도 안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무리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이민정책까지 같이 연계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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