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입구 막은 울타리...도로 낙찰자 "정당한 권리"
모텔 측이 협상에 응하면 울타리 제거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알고 보니 사유지
"개발업체가 기부채납 약속한 도로"…구청 조사
[앵커]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된 땅을 경매에서 사들인 토지주가 땅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상인들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도로처럼 쓰이면서 벌어진 일인데,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좁은 도로.
녹색 울타리가 모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도로 소유권을 확보한 땅 주인 측이 일방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겁니다.
[박조아 / 모텔 직원 : 원래는 차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울타리에) 막히다 보니까 들어오기 힘들고요. 고객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서….]
바로 옆 모텔에도 기둥을 설치했다가 빼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울타리를 치우고 대화하자는 모텔 측의 요청에 따라 영업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겁니다.
[모텔 업주 : 자기들이 전문가다, 전국을 돌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잘 안다, 협의하게 되면 큰 금액을 하는 건 아니고….]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그동안 공공 도로인 줄 알았던 370㎡짜리 땅이 개인 사유지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0년 중반부터 일대를 개발한 회사의 소유였지만,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현재 소유자에게 7천8백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토지 소유자 측은 울타리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지 소유자 측 관계자 : ('정당한 권리행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모텔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담당구청은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원래 소유자였던 업체가 해당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났을 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민락동 일대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경매에 넘어간 도로가 4곳 더 있는 거로 확인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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