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뻘 제자’ 성폭행한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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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은 전직 교수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반정모)는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1∼3월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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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은 전직 교수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반정모)는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1∼3월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학생들은 A씨의 교수 연구실을 비롯한 교내 곳곳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A씨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성신여대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학회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그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경찰·검찰·법원에서 최소한의 기울어지지 않은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아쉬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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