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유로 재판 빠진 이재명… 정작 국감장에서도 모습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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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정작 같은 날 진행된 국정감사도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8월25일을 마지막으로 공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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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기일 10월 27일에 진행
재판부 "출석 않더라도 공판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정작 같은 날 진행된 국정감사도 불참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8월25일을 마지막으로 공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은 5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이후 재판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이번 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 측은)다음 기일 역시 국정감사 기간 중으로 출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기일까지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때인 2021년 12월22일 방송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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