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고삐 죄는 고용당국,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적용엔 “신중”
권구성 2023. 10. 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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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고용당국이 현장감독에 나서며 사고 예방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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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대우건설 현장 감독 실시
이정식"중대재해법 적용확대는 고민 중"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서 유예 가능성 시사
이정식"중대재해법 적용확대는 고민 중"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서 유예 가능성 시사
최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고용당국이 현장감독에 나서며 사고 예방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시공 능력에서 국내 2위와 3위 건설사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로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6명이 숨졌고, 대우건설에서도 5건의 사고로 5명이 사망했다. 이는 7건의 사고로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 다음으로 많은 사고 건수다.
지난 9일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건설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지난 12일에는 대우건설의 인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에는 DL이앤씨, 지난 4일에는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일제감독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 장관은 전날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국회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83만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이나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면서 “현장 노사 의견을 들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하는 방법, 실효적인 안전 관리 대책을 만드는 방법, 전문 인력을 내실화하는 방법을 함께 가져가야 재해를 예방하면서 법을 개선하는 논의도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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