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신체부위 몰래 촬영한 20대…대화 중 테이블 아래로 폰 내려서 찍어

김현주 2023. 10. 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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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거나 기숙사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여대생들의 몸과 발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께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B(22·여)씨와 C(22·여)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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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거나 기숙사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여대생들의 몸과 발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께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B(22·여)씨와 C(22·여)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14일 오전 0시 53분께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D(19·여)씨와 그해 11월 1일 오전 2시 10분께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E(19)씨와 각각 대화 중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9월 7일 오전 11시 43분께 원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F(19·여)씨의 발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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