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감 오송참사 집중 질의..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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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녹취> 용혜인/기본소득당 "참사 이전에 통제단이 가동되고 있었다면 충북소방에게 재난안전법 상의 구체적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을 바꾸신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나 국무조정실의 감찰결과도 바뀔 수 밖에 없고요."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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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판에 적힌 시각 보다 늦춘 것인데, 이를 놓고 야당 의원은 소방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그래픽>
참사 전 날 119종합상황실에는 미호천 제방의 붕괴 위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실 근무자는 가용 인력이 모두 현장에 나가있다며 다른 기관에 전화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픽>
이를 두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신고 사실을 도나 시·구청에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재난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의 소방 상황판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청주서부소방서가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기록된 통제단 가동 시점은 오전 10시 4분.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클 때 긴급 대응을 위해 구성하는 소방 임시 조직으로,
오늘(13) 국감에서는 소방이 위험 정보를 파악하고도 도로 통제 등 적극 조치를 하지 못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를 수정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취>용혜인/기본소득당
"참사 이전에 통제단이 가동되고 있었다면 충북소방에게 재난안전법 상의 구체적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을 바꾸신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나 국무조정실의 감찰결과도 바뀔 수 밖에 없고요."
<녹취>남화영/소방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부를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밖에 당시 지휘 차량이 구조가 한창이던 오전 9시 현장에 도착하고도 주변 순찰을 위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다른 질의가 예정됐지만,
함께 감사를 받은 선관위에 대부분의 질의가 집중되며 오송 참사의 언급 횟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한편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는 앞서 출석을 거부했던 행복청장과 미호천제방공사의 감리단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여 임시제방 부실관리로 초점이 옮겨질지 주목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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