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직원이 ‘1박 91만원’ 스위트룸 투숙…‘황제 출장’ 논란,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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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직원들이 무역보험 심사 대상 업체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료를 제공받은 '황제출장'을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2∼15일 3박4일간 일정의 영국 출장에서 무보 소속 차장 2명은 각각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런던의 고급 호텔에서 숙박료로 734만4277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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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직원들이 무역보험 심사 대상 업체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료를 제공받은 '황제출장'을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1박에 90만원이 넘는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3일 무보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2∼15일 3박4일간 일정의 영국 출장에서 무보 소속 차장 2명은 각각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런던의 고급 호텔에서 숙박료로 734만4277원을 썼다.
같은해 10월16∼20일 무보 소속 팀장과 차장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런던의 한 호텔에서 221만7296원의 숙박비를 썼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나열하면서 "무작위로 선정한 13명의 출장자 중 대리급 2명을 제외하고 팀장(3급), 차장(4급)을 포함해 11명이 모두 비즈니스석을 타고 출장을 다녀왔다"며 "영국 출장에서는 4급 팀원급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서 1박에 91만원짜리 스위트룸에서 숙박했는데, 이 모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무보의 여비 규정에 따르면, 1·2급 실·부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항공 운임은 일반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숙박비는 가장 많은 비용이 책정된 지역을 기준으로 하루 240∼300달러로 제한돼 있다.
박 의원은 "이런 황제출장이 가능한 이유는 공사의 본부장 전결로 만들어진 출장 기준 때문"이라며 "이는 관행을 넘어 현행법 위반일 수 있어서 내부적인 실태와 제도 점검을 포함해 123건의 사업자 부담 출장에 대해 모두 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지적한 취지를 생각해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고, 권익위의 관련 기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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