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밑그림 나왔다…소득대체율 45%·50% 인상안도 포함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온 정부 자문기구가 오늘(13일)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기존안에 추가로 '연금을 더 받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 총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란 관측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늘 최종 회의를 열고 복지부에 제출할 연금 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밝힌 대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엔 공청회 당시 아예 빠졌던 더 많이 받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김용하/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 (소득대체율)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 있었고 국민들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은 연금이 그동안 받던 한 달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올해는 42.5%로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연금으로 42.5만원을 받습니다.
지금대로라면 매년 0.5%p씩 떨어져, 2028년이면 40%가 됩니다.
최종안에는 보험료율 등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45%나 50%로 높이면 각각 어떤 재정 전망이 나오는지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일단 밑그림은 완성됐지만 개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위원회가 복지부에 안을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달 안에 국회에 종합계획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나의 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 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결국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뒤에야 논의가 제대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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