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 부산시의원, 버스서 여학생 불법 촬영해 적발
김주영 기자 2023. 10. 13. 20:57
교사 출신인 한 부산시의원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4월 말쯤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이 시의원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시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됐고, 이달 말 의원직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의회는 사법기관에서 이 시의원의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윤리특위 회부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5성급 ‘신라 모노그램’ 들어선다
- 회삿돈으로 성범죄 합의금 지급 시도...'김가네' 회장, 횡령 혐의로도 입건
- ‘디지털 유목민 문턱 낮춘다’...제주 외국인 워케이션 비자 도입 추진
- 매일 7만 명씩 병원 간다… ‘역대 최악’ 공기 오염 시달리는 이 나라
- 전직 경찰 간부, 에너지업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로
- “머스크 과도한 개입, 공동대통령이냐”…트럼프 측근, 불만 고조
- “트럼프 인수위, 군 살생부 작성 중”... ‘깨어있는 장군들’ 숙청 예고
- “수능 수학, 작년 수능보다 확실히 쉽지만... 상위권 변별력 문항도 일부 포함”
-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항소심도 무죄
- 제주-오키나와, 관광 디지털 혁신 손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