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백선엽 '친일 행적' 삭제…野 "일개 장관이 개인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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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기재 삭제 여부와 관련, 법률 자문과정에서 다수의 유도성 질의를 하고 이에 따라 친일 행적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훈부는 지난 7월 백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홈페이지 내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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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친일 행적' 삭제 유도성 자문도
박민식 "'친일파' 판단 권한 없어" 인정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가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기재 삭제 여부와 관련, 법률 자문과정에서 다수의 유도성 질의를 하고 이에 따라 친일 행적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개인 자격으로 ‘기록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중 보훈부가 보낸 질의에 백 장군 친일행적 기재가 ‘무리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훈부는 △친일행적이 대외적으로 공표됐더라도,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유족 의사에 반하여 현충원 홈페이지에 친일행적을 기재하는 것이 유족의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친일행적 기재가 유족·참배객의 편의 증진이라는 ‘안장자 검색’란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가 라는 질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현충원은 2020년 7월 백 장군을 현충원에 안장하면서 누리집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바 있다.
하지만 보훈부는 지난 7월 백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홈페이지 내에서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언급하며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할 당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인데 위원회의 결정이 곧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에게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장관에게 있나. 우리나라 보훈부 장관은 ‘친일파다 아니다’라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나”라고 질의했다.
강 의원에 질의에 박 장관은 “제가 ‘친일파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개인이 가질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일개 장관의 권한 남용”이라며 “박 장관이 인정한 만큼 이념전쟁으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기보다는 장관급 부처가 아니어서 하지 못했던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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