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 거래소 '한빗코'에 과태료 20억원…원화마켓 전환 '빨간불'

박현영 기자 2023. 10. 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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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 지원) 거래소로의 전환을 대기 중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9억942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빗코는 지난 6월 광주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고, 기존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에서 원화마켓 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한 변경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번 과태료 처분으로 한빗코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수리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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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실명계좌 획득→사업자 변경신고…8월 종합검사 실시
종합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 등 위반…'자전거래' 개선 요구도
한빗코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 지원) 거래소로의 전환을 대기 중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9억942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빗코는 지난 6월 광주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고, 기존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에서 원화마켓 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한 변경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후 금융당국이 변경신고서를 낸 거래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지난 8월 8일부터 2주간 종합검사를 받았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종합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제재공시를 통해 한빗코 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의·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FIU는 한빗코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시행령에 따른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 한빗코는 실명확인증표를 통하지 않거나(고객 183명),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실명확인증표를 이용해(7명) 고객확인을 실시했다. 또 고객확인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7명을 포함,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FIU는 밝혔다.

이에 더해 한빗코는 거래제한 조치의무,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공시에 따르면 한빗코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전송 시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트래블룰'도 준수하지 않은 바 있다. 한빗코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한 5건에 대해 송신자의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번 과태료 처분으로 한빗코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수리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한빗코가 부과받은 과태료가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기 때문이다.

앞서 FIU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에 과태료 18억96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델리오는 지난 6월부터 고객의 자산 출금을 중단한 업체로, 현재도 고객 자금은 묶여 있는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용자 피해를 일으킨 델리오보다 한빗코가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빗코가 과태료 납부는 물론, FIU가 제시한 개선사항도 이행해야 신고 수리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FIU는 한빗코에 내린 개선조치 요구사항도 공개했다.

공개안에 따르면 한빗코는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FIU는 의심거래 추출 룰(Rule)의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효과적인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빗코는 가상자산 발행 재단 관계자 등을 통한 '자전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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