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900만원 지급?…기업 4곳 중 1곳은 "육아휴직 못 해"

이예원 기자 2023. 10. 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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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여러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맞벌이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께는커녕 육아휴직 자체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이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12월 출산을 앞둔 직장인 유모 씨는 출산휴가만 쓰고 바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유모 씨/직장인 : 소위 말해서 '책상이 없어진다'고들 하잖아요. 대체 인력이 투입되다 보면 결국은 돌아갈 자리가 없다.]

육아휴직을 하면 한 달 급여가 최대 150만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다 보니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겁니다.

[유모 씨/직장인 : 100만원 남짓의 급여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 4곳 중 한 곳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9명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3곳 중 1곳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내년부터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한 달에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부가 늘어날지는 의문입니다.

[김도연 김형우/직장인 (부부 모두 육아휴직) : 진짜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남편도 그렇지만 저도 육아휴직 쓰는 데 있어서 눈치가 안 보인 게 아니거든요.]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거나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등 각종 법안도 발의돼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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