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학교용지' 대못 뽑아 … 잠실5단지 속도낼듯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10. 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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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개선안
학교 계획 변경 부작용 잦아
설치 확정때만 용지에 넣도록
분담금 놓고 갈등 해소 기대

서울시가 학교 용지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학교를 짓는 게 확정될 때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13일 서울시는 정보공개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에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는 학교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용지를 가급적 '공공공지'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청이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학교시설 설치가 확정된 경우에만 공공공지를 도시계획시설상 학교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과도하게 학교시설 설치를 요청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실제 필요한 것보다 학교시설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 교육청의 학교시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비율이 절반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학교 신설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에는 학령인구가 2015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정비사업 특성상 정비계획 결정 시점에는 학교가 필요했더라도 준공 시기에는 수요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런 경향은 점차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는 도시계획시설상 학교로 이미 지정된 용지를 변경하려면 여러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학교는 통상 기부채납으로 조성하기 때문이다. 기부채납 계획이 변경되면 용적률과 조합원 분담금이 기존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비사업의 9부 능선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변경하는 데 주민 반발이 더욱 클 가능성이 높았다. 그간 학교 용지 문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장이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상 학교가 아닌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면 해당 용지를 쉽게 휴게·체육·저류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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