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명 사고 낸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이번엔 '안면 마비'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환자가 한쪽 시력을 잃었다는 JTBC 보도 이후 저희에게 관련 제보가 여럿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안면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데,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습니다.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갑니다.
20대 여성 김모 씨는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은 당시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 : 저 눈이 안 감긴다, 그랬더니 부기가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후에도 물어보면 "다 돌아온다"고만 했습니다.
한 달 뒤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김모 씨 : 코랑 입에서 까만 피가 계속 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
대학병원은 양악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병원에 항의하자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일부라며 330여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말한 수술비 3000만원은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 : 못 준다고 소송을 거셔라 이러더라고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했고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안면마비 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김모 씨 :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 보는 것도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난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큰 금액을 보상하려면 근거가 필요해 소송하라 한 것" 이라며 "신체감정을 거쳐 적정한 금액이 정해지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충현]
◆ 관련 기사
[단독] 강남 성형외과서 수술 뒤 '한쪽 눈 실명'…병원은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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