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자마자 넘겨라" 위험한 유혹…온라인 '신생아 암시장' 추적

최하은 기자 2023. 10. 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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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엿새 된 아이를 온라인을 통해 사고 판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영아 매매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브로커'들이 문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시민단체와 함께 온라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JTBC '뉴스룸'/지난 8월 22일 : 20대 여성이 갓 태어난 아기를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파는 일이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두 달 전 붙잡힌 이 여성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아기 엄마에게 접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출산을 앞둔 18살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남성은 자신을 아동복지학과 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 뒤 미성년자라 아이를 보내기가 더 쉽다고도 했습니다.

[A씨 : 기왕이면 어린 산모의 아이를 선호해요.]

밥을 사주겠다며 만나자고도 합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신생아를 품고 있는 미성년자까지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겠구나.]

"아이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접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 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신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비밀"이라고 당부합니다.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던 부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댑니다.

[B씨 : 입양 기관에서도 조건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개인을 찾는 것밖에…]

브로커들은 잡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공권력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서 신생아 매매는 아예 꿈도 못 꾸게.]

내년 7월부턴 익명 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처벌이 받쳐주지 않으면 영아 매매는 막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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