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계좌 시세조종 쓰였다" 거듭 확인‥검찰 여전히 "수사 중"
[뉴스데스크]
◀ 앵커 ▶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투자 자문사 임원에게도, 다른 일당들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한 건데요.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은, 한 투자자문사 노트북에서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을 확보했습니다.
2011년 1월 작성된 이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들과 주식 수량 등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작성자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는, 1년 동안 해외로 도피했다 작년 말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이미 다른 주가조작 일당 재판이 한창이었고, 민 씨는 뒤늦게 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여사 계좌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주 변호사/투자사 임원 변호인 (지난해 12월)] "저희들은 아는 바 없다. 본인이 관여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법원은 "김건희 여사 명의의 일부 계좌를 공범들과 함께 시세조종에 쓴 사실이 인정된다"고 못 박으며, 민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년 넘게 조직적으로 여러 계좌를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고 해외 도피까지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들의 1심 재판부도, '김건희 파일' 등을 근거로, 김 여사 명의 계좌 4개 중 3개가, 공소시효가 남은 2010년 10월 이후 48차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재판부 두 곳 모두,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확인한 겁니다.
다만, 두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 일당의 1심 판결 여덟 달이 지났고, 해외도피했던 공범까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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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325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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