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상태로 또 다른 전세 계약"‥수원 임대인 '사기 고의성' 입증될까

송재원 2023. 10.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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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기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1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피해액수도 160억 원을 넘었는데요.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이 고의성이 분명한 전세사기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예상 피해액수가 535억 원에 달한다며,

아직 집계되지 않은 세대수를 합치면 800억 원대가 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배득현/수원대책위 간사] "피해 주택의 총 세대 수가 671세대임을 감안할 때 (피해액이) 대략 810억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전세사기의 실태 파악과 향후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과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50여 채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정모 씨 부부와 아들.

이미 3채의 경매가 예정됐고 2채는 압류에 들어가는 등 작년 말부터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지난 7월부터 세입자들과 연락을 끊는 등 사실상 잠적한 상태였지만, 그 사이 새로운 임차인들을 상대로 최근까지 전세 계약을 맺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난 9월 입주(음성변조)] "많이 놀랐죠. 많이 놀라고 분명히 얼마 전까지 (임대인을) 직접 보고 계약서까지 같이 썼던 사람인데…"

임대인 정 씨 일가가 처벌되려면, 사기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피해 신고 초기 정 씨는 '고금리 탓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그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온 걸로 확인돼 '고의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성수/변호사] "7월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보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아무래도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오늘 낮 기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15건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정씨 일가족을 출국금지한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을 포함해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도 "검사 4명을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 전반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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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상민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325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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