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의자를 '변기'로 착각···소변 본 만취女, 공연음란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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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을 찾은 여성이 만취한 채 앉아있던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이날 저녁 9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남성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의 추태를 방송했다.
영상을 보면 여성은 혼자 술을 마신 장소에서 똑바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다.
순간 술집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하고 소변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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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을 찾은 여성이 만취한 채 앉아있던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이날 저녁 9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남성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의 추태를 방송했다.
3시간이 넘도록 술을 마신 이들은 새벽이 되자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 만취 상태의 여성만 홀로 술자리에 남겨진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보면 여성은 혼자 술을 마신 장소에서 똑바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다. 그런데 이때 여성이 일어나 자신의 바지춤을 잡더니 바지를 쓱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순간 술집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하고 소변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잠든 여성은 경찰관이 흔들면서 깨워봤지만 오랜 시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후 여자 경찰관은 여성이 깨어나자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잠시 뒤 여성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밑 자신이 본 소변을 휴지로 닦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게 업주는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과실이 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며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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