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보고서에 '받는 돈' 45%·50% 상향 시나리오도 넣는다
【 앵커멘트 】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재정계산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날인 오늘(13일)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40% 말고도 45%와 50%가 추가됐는데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게 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늘(13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소득대체율 45%와 50% 인상안을 추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하 /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 "공청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 포함 여부에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공청회에서 재계위는 보험료율과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안,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가되면서 경우의 수는 기존 18개에서 54개로 늘어났습니다.
연금가입기간이 40년이고,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연금소득이 최대 월 30만 원 늘어나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다만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세대갈등을 촉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인터뷰 : 임선재 / 서울 중계동 (20대) - "현행 (소득대체율)도 사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현재 와서는 부족하다, 더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말하는 건 궁여지책…."
연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겠다는 당초 목표와도 맞지 않는 만큼,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소득대체율 인상과 같이 보험료 인상이 연계된 안으로 제시돼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급여와 부담과의 연계관계를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계위는 조만간 복지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복지부는 이번 달 말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전현준 VJ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강수연 이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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