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험 갱신하려면 1억 낮춰야"…멈춰버린 빌라 전세시장

2023. 10.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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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세입자는 집이 전세금 반환 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꼼꼼히 살펴야 하죠. 그런데, 정부가 갭투자로 수백채를 사는 상황을 막으려고 반환보험에 들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낮추면서,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전세금 일부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 돈이 커져 집주인들이 돈을 구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서구에 빌라를 임대 중인 김 모 씨는 연말 전세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깊습니다.

2년 전 임차인과 3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 반환보험을 갱신하려면 전세금을 크게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임대인 - "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선 역전세의 그 가격을 맞춰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맞춰 드릴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서로 분쟁이…."

정부가 지난 5월 무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가격의 90%, 공시가격의 126%를 넘지 않는 전세금만 반환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의 빌라는 전세금이 2억 7천만 원을 넘으면 반환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결국, 3억 5천짜리 전세를 2억7천으로 내려야 전세 재계약이 가능해 진 겁니다.

문제는 가진 현금도 없고,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아 1억 원 가까운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길이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빌라는 전세금 반환보험이 안 되면 세입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빌라 전세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지점장 - "매매 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쪽으로 연착륙을 하게 된다면 그걸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 높은 전세가로 맺었던 계약들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어 빌라 전세 시장의 혼란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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