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이순신' 저작권 소송 유족 패소…"대가 지급한 한국은행에"
【 앵커멘트 】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들어간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들은 한국은행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한국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100원짜리 동전 앞면에 들어간 건 지난 1983년입니다.
이 그림은 고 장우성 화백이 지난 1975년 한국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화폐 도안용으로 만들었습니다.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의뢰로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개작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화백의 그림을 상속받은 유족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2021년 한국은행에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1975년 계약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한 그림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2년 만에 1심 법원은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전에 사용된 그림은 새롭게 제작된 그림이며, 장 화백이 150만 원의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이 한국은행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혜윤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제작을 의뢰한 한국은행에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영정 사용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1973년 발행된 500원짜리 지폐에 담긴 이순신 장군의 그림 역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전현준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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