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구속 '6개월 연장'…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송은아 2023. 10. 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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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구속기소 이후 6개월, 1차 추가 영장 발부로 6개월 연장에 이날 2차 추가 영장으로 최장 1년 6개월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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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이번에 두번째 연장돼 최장 1년 6개월을 수감 상태로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제1병합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2021년 한 언론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두차례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구속기소 이후 6개월, 1차 추가 영장 발부로 6개월 연장에 이날 2차 추가 영장으로 최장 1년 6개월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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