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뻘 여대생들 서재 데려가 성폭행…전직 교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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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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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기울어지지 않은 조사 부탁했는데 아쉽다”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지도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다”면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20대 대학생 피해자가 갑자기 30세 연상의 유부남이자 지도교수와 자유로운 의사로 성적 접촉을 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피해자가 이전에 이성적 관심과 호감을 표현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경찰·검찰·법원에서 최소한의 기울어지지 않은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아쉬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신여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면 조치된 상태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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