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서 '학교용지' 공공공지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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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학교시설 요청 부지를 '공공공지'로 관리하다 필요할 경우 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시설 결정 이후 취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시설 결정 방안을 개선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방침을 수립한 것은 학교시설로 결정된 곳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번복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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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학교시설 요청 부지를 ‘공공공지’로 관리하다 필요할 경우 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학교 설치 요구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에서 교육청의 학교시설 요청이 있을 시 부지를 공공공지로 관리하다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이를 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시설 결정 이후 취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시설 결정 방안을 개선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방침을 수립한 것은 학교시설로 결정된 곳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번복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상한 용적률, 조합원 분담금 등도 변경해야 한다. 시는 “교육청이 실제 필요보다 넉넉하게 학교시설 요구하거나 매입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방식을 선호해 보완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육청의 학교시설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50% 미만이다.
시는 공공공지로 관리되는 토지에 학교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휴게·체육·저류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추후 시설 수요가 발생하면 필요한 시설로 변경하거나 공공공지를 폐지하는 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공공지가 학교로 변경될 경우 주민 상한 용적률 감소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가 없도록 부담금 감면액은 현금 기부채납으로 전환한다.
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도 택지 조성 시 가급적 교육청의 학교 신·증설 희망 위치에 공공공지를 결정하고 준공 전 설치가 확정될 경우 이를 ‘학교’로 변경할 방침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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