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구속 6개월 연장…“증거인멸 우려”

남영주 2023. 10. 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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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남겨놨죠.

그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오늘 구속기한이 만료됐는데, 재판부가 6개월 더 구속을 연장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재판부는 이 전 지사의 구속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들어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이후로 이미 1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번 추가 영장으로 1년 6개월을 수감상태에서 재판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3번이나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사례는 없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는 압박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서는 허위 진술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바꾼 진술을 인정해달라 요청했지만, 법원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이 대표가 관여됐다는 진술이 믿을만한 것인지, 향후 재판에서 가리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꾼 게 민주당의 '사법방해'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부지사와 외부 인사 접촉 기회를 최소한으로 제한한 채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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