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100원 동전 속 충무공 그림,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사람은 고 장우성 화백입니다.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가 장 화백에게 의뢰해 제작했고, 이후 대한민국 제1호 표준영정으로 지정됐습니다.
충무공을 나타내는 '표준' 영정인 만큼 한국은행은 주화를 제작하며 장 화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가로 지급한 돈은 당시 돈으로 150만원, 지금의 물가로 환산하면 약 1천700만원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한국은행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총 6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결과는 원고 패소였습니다.
재판부는 150만원을 지급할 당시 화폐 도안용 영정의 저작권이 한국은행 측에 넘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영정 원본을 돌려달라는 유족들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대부분의 화폐에 화가의 영정 그림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100원 소송'이 '천원권, 만원권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한국은행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줄줄이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작아진 겁니다.
한국은행은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00원 #충무공_영정 #이순신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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