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임대료 갈등에 공장주 때리고 불 지른 60대 구속 기소
이시명 기자 2023. 10. 13. 19:13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임차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둔기로 공장 주인을 때리고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특수상해 및 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7일 오후 8시35분께 인천 계양구 평동의 한 기계제조 공장에서 둔기로 60대 공장주 B씨를 폭행한 뒤 미리 준비한 시너를 공장과 자동차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266㎡(80평)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모두 타고 컨테이너 2개 동과 인근 주차 차량도 일부 소실됐다.
B씨는 이마 부위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의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한 임차인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와 임대료 문제로 소송 등 갈등을 빚던 중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범행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오전 3시30분께 계양구의 아파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미납 임대료 문제 등으로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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