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이미 종료…최대한 연말까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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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와 관련해 "감사는 이미 다 끝났고 내부적으로 처리 중에 있다"며 "최대한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을 독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가 세번째 연장된 게 맞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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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와 관련해 "감사는 이미 다 끝났고 내부적으로 처리 중에 있다"며 "최대한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을 독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가 세번째 연장된 게 맞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 관련 사항은 자료 수집 단계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지체가 됐다"며 "규정에 따라 (감사 기간이) 60일을 넘으면 이해 관계자에 연장 통지를 하게 돼있는데, 3차에 걸쳐 연장 통지를 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내부 처리 과정 다음 위원회 심의 과정까지 포함해 한 달은 더 소요될 것 같다"며 "최대한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께 독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국민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그에 따른 국방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정부조직법 위반과 국방부 의견이 묵살되는 등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개보수한 공사 업체가 공사실적이 없는 등 시공 능력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달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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