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에 공장주 폭행…건물 불 지른 옛 임차인 기소

최은지 2023. 10.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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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로 다투다가 기계공장 업주를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옛 임차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기계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인 공장주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건물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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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불 난 인천 계양구 기계 제조공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임대료 문제로 다투다가 기계공장 업주를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옛 임차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기계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인 공장주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건물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266㎡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전소했고, 컨테이너 2개 동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일부 탔다. 불은 3시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B씨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한 임차인으로 파악됐다.

그는 임대료 미납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명도 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미리 시너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계양구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중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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