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사고 후 집에 방화 시도 70대 '징역 1년 6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에게 실형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음주 무면허운전과 방화 미수혐의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냈고, 2020년 9월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에게 실형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음주 무면허운전과 방화 미수혐의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낮 12시 5분쯤 울릉군 울릉읍의 한 도로에서 1.5톤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이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귀가 했지만, 아내가 보이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르려 했고 때마침 돌아온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수치도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집으로 돌아가 방화죄를 저지른 것도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3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냈고, 2020년 9월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타구니 통증' 손흥민, 튀니지전 선발 제외…이강인 선발 출격
-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비극' 언급한 아소 다로[어텐션 뉴스]
- 'MZ조폭' 동원해 갤러리 대표 감금·협박한 일당 구속기소
- "후쿠시마서 잡은 방어, 냉동으로 국내 들어와…사각지대"
- '구속 1년' 이화영, 쌍방울 증거인멸교사로 6개월 연장
- 주가조작범 징역형…"김건희 명의 계좌 일부 활용"
- 예상 웃도는 美 물가 상승에…원·달러 환율 11.5원 급등
- 이스라엘 지상작전 초읽기…국제사회 반대 여론 비등[정다운의 뉴스톡]
-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 때린 '예비 검사', 2심도 선고유예
- 北, 美 항모 레이건함 부산입항에 "위력한 타격 가해질 것"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