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비노조 "중앙노동위, 시간제 볼돔전담사 차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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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고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전일제 전담사와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근무하는 시간 외에 30분을 더 근무하면서도 그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6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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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고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전일제 전담사와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근무하는 시간 외에 30분을 더 근무하면서도 그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6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 신청을 했다.
이에 지노위는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하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충청북도교육청은 차별시정 재심신청을 했으며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유지 판정을 내렸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도교육청이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몰고간다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공짜 노동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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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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