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안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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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3일 국민연금 개혁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내용을 넣기로 결정했다.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예측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42.5% 수준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까지 내리게 돼 있는데 이를 2025년에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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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3일 국민연금 개혁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내용을 넣기로 결정했다.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예측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받는 국민연금액 비율을 의미한다. 대체율이 높을수록 같은 돈을 내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현재 42.5% 수준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까지 내리게 돼 있는데 이를 2025년에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인상안은 실제 시행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에 담겼다기보다는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기금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초 계산위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초안에 보장성 강화를 뜻하는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연금 개혁안이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두고 보장성 강화는 등한시 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계산위의 결정으로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45%·50%로 인상하는 2개 안이 추가될 전망이다.
계산위는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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