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텔서 투숙객 230여 명 불법촬영…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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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230명 넘는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외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27살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 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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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230명 넘는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외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27살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 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초 단위로 끊긴 A 씨가 촬영한 영상물은 140만여 개이고, 피해 투숙객만 236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영상물이 실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 씨를 구속한 뒤 지난 10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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